예규·판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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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 후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934생산일자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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