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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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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0730생산일자 2014-02-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 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17. OOO 주식회사와 OOO 주유소용 부동산(토지 611.2㎡, 건물 418.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OOO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당해 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5.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13.1.15.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위 가등기 등록면허세OOO와 건설자금이자 등 OOO원이 신고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2013.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직접세, 행위세, 유통세로서 법적 성격이 동일하여 어느 한 세목이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등기 등록면허세인 쟁점세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게 재산권의 이동사항을 등기하는 행위로서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도 아니며, 동일한 등록세(등록면허세)가 그 발생시기가 다르다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쟁점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등록세(취득세 중 등록세 부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며,

가등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로서, 당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가등기된 권리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비용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행심 제2008-28호, 2008.1.28.)으로,

청구법인은 2012.5.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그 후 2013.1.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므로 쟁점세액은 취득 전에 발생된 제비용으로서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5.17. 주유소용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예약증거금으로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당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쟁점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가등기등록면허세 등 OOO원의 누락분을 발견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2.5.17.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가등기권자 청구법인)

되었으며, 2013.1.1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후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의 간접비용 및 그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과 별도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등록면허세인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로 등재되었다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가등기 등록면허세로 지출된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