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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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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994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인간의 채권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채권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1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46.48㎡ 및 건물 53.5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90.3.21 양도한 후 90.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58,000,000원 및 양도가액 75,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3,199,930원 및 동 방위세 639,980원을 착오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470,270원 및 동 방위세 2,29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6.26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같은 귀속분 양도소득세 8,270,340원 및 동 방위세 1,654,07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이의신청,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횟집을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미수금 58,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고 이를 75,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인간의 채권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채권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위 법 제95조 또는 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3.10 청구인이 경영하던 OO횟집을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000,000원은 동일자에 수령하고 잔금 58,000,000원은 같은 해 4.10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위 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OO횟집 양도와 관련된 본래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위 OO횟집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사실 또는 OO횟집을 매수하였다는 위 OOO가 동 횟집을 운영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사실에 대한 당심의 입증제시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고 84.4.15 위 OOO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를 보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58,000,000원(매매계약서상 잔금 상당액임)을 OO횟집 경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쟁점아파트의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