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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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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753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납부통지를 한데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에서 완구·장신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체납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0원(처분청은 96.3.12 당초 체납법인에게 부과하였던 세액 143,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95.4.3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급료나 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1992년 3월부터 서울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장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완구제작용 금형 514벌 공급에 대한 것인 바, 청구외 OOO은 사망직전인 94.11.9 청구외 (주)OO그룹 대표이사 OOO과 매도대금을 7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청구외 (주)OO그룹과 담합한 체납법인 소속직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공급가액이 13억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기인하나 청구인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외 OOO이 이들을 형사고발 등을 한 사실에서 완구제작용 금형의 가액이 7억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부과처분도 감액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1991년이전부터 94.12.9 사망시까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였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동생인 OOO(사망)이 22.9%, OOO(OOO의 처)18.9%, 청구인이 16.2%, 합계 58%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 설립일인 88.1.19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일인 95.1.3까지 이사로 등기된 점과,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근로소득이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를 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와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공급가액이 1,300,000,000원인지 700,000,00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93.12.31 개정, 법률 제4672호)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93.12.31 신설, 대통령령 제14076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94.1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청구외 OOO은 94.12.9, 나머지 주주는 94.12.31 현재 기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외 OOO의 주식에 대한 상속의 경우까지 감안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성 명

보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해당여부

OOO

17,000

85,000

22.97

본인

OOO

14,000

70,000

18.92

OOO

12,000

60,000

16.22

기타(4인)

31,000

155,000

41.89

타인

74,000

370,000

100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았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1992년 및 1993년에 각각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천만원, 3천만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나 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이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명의만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형이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완구제작용 금형이 700,000,000원에 공급되었으므로 1,300,000,000원에 공급된 것을 전제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6.3.12 처분청이 우리 심판소에 통지한 바에 의하면 당해 재화가 700,000,000원(공급가액 636,363,636원)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세액을 70,000,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