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1,6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1985.12.4 취득하여 1991.6.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1,148,370원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의 소유자이며 거주자인 OOO이 1993.6.18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93.10.15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번지 전(田) 2,228㎡를 압류한 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1994.6.29 성업공사는 청구인에게 압류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④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 및 공매통지에 불복하여 1994.7.7 이의신청, 1994.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1993.6.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3.6.18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1993.6.18)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1994.7.7)은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6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였고, 성업공사는 1994.6.29 청구인에게 압류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공매의뢰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1993.6.18) 및 재산압류통지서 송달(1993.10.15)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위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압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제기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런 절차를 전혀 이행한 바 없으며, 공매통지행위 그 자체는 조세채권이나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