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1993년 11월 부과고지한 주민세 등 7건(내역 : 별첨)을 체납함에 따라
1996.6.2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3OOO호
(이하 “이 건 자동차”라고 한다)
차량을 압류
(서울특별시 OOO구청장 세관OOO호)를 하였으나, 원처분청은 2003.9.26. 환가가치 없는 차량으로 보아 자진말소예고를 하고, 청구인이 2003.11.4. 차령초과말소신청을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폐차처리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원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체납한 1993년 11월 주민세 외 18건 15,526,530원(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체납세”라 한다)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다음, 2004.4.20. 이 건 체납세를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징수활동복명을 하고 2004.6.30.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8-3번지 외 2필지 토지 3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6.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5.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5.15. 이 건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9.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10.10.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체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가)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서는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부과 및 독촉은 수취인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1993.11. 909,390원, 1997.4. 6,072,470원)를 부과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3년 OOO상사를 폐업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1993년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매년 최대 1,000만원 정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의 10%인 주민세에 해당하는 1993년 11월 909,390원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1997년 11월 6,072,470원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는 1993년 어음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므로 부당한 부과고지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였을 것인데 원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어 원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다) 이 건 체납세에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1995.4. 187,440원, 1995.11. 2,654,960원, 1998.4. 2,439,030원)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상사를 운영하면서 소유하였던 아파트 및 사업장인 OOO시 소재 산업용재상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1993.3.22.경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서 OOO상사가 부도났고, 위 부동산은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완료된 후 대출금 일부만 은행에서 회수하였고, 그 나머지는 연체되었다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중 1995년 4월과 1995년 11월의 주민세는 적법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납세고지서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라) 또한, 이 건 체납세 중에는 1998년 4월 양도소득할 주민세 2,439,030원을 부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7.9.20.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4번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원처분청이 송달할 장소를 적법하게 알고 있었다면, 원처분청은 위 주민세의 부과권이 OOO구청장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1993.3.22. OOO상사가 부도날 당시 거주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장이 경매된 후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여도 1995년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1993년 이후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매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중 1998년 4월의 주민세는 불법부과로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것인데 이를 하지 못한 것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체납세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가)
민법 제176조
에서는 압류 등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처분청이 압류하였다는 청구인의 자동차원부에는 “95/11 주민양소외 6건 및 96/1기분 자동차세”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자 결손요약내용에는 “95/11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4,698,700원 및 96/6 자동차세 자동차 457,640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처분청이 위 압류내용들을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송달받은 바가 없고, 이의 적법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원처분청이 위 2건 외에는 압류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3)
따라서, 이 건 체납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3.11.30.로하는 주민세 909,390원
등 7건(내역 별첨)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1996.6.21. 이 건 자동차를 압류등록하고, 1998.7.29.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2003.9.26. 환가가치 없는 차량으로 자진말소 예고하였다.
(2)
청구인은 1993년 전ㆍ후 서울특별시 OOO구와 대전광역시 OOO구 및 OOO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2003.11.4. 이 건 자동차가 차령초과차량으로 자진말소하였다.
(3)
처분청은 원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체납세를 인계받아 2004.4.20. 결손처분예정으로 고액체납 시세 징수활동복명하고, 2008.6.30. 이 건 체납세를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5.11. 등기부상 이 건 토지의 명의를 2006.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5.15. 이 건 체납세에 대한 결손취소 및 부동산압류 촉탁을 하고 공매 통보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08.7.7.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우편물 수취인 정보조회를 한 결과, 2008.7.14. 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신청기록물 부여기준 보존기간(1년)에 따라 기록물폐기로 조회불가하다는 OOO우체국장의 회신이 있었고, 원처분청에 청구인의 체납관련 압류송달관계자료 조회한 결과 압류통지일은 1996.6.21.로, 송달일자는 우편물 업무관련 문서의 보존기한 경과로 확인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의 소멸시효관련 질의에 대하여
민법 제176조
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규정으로 조세채무자인 청구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원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에 대하여 납부 및 독촉장, 차량압류사실 통보 관련 송달서류는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우편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한(1년)과 OOO구청장이 우편물의 처리와 관련한 기록물 보존기간(3년)이 경과한 서류로서 주민세 등 체납세의 고지가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송달근거 관련서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6)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 중 주민세를 부과할 당시 서울특별시 OOO구 소재 장모집과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조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 하겠으므로, 원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 부과 및 이 건 압류차량을 압류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장모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동안 체납관계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서류를 받았다는 진술사실과 압류차량을 차령초과로 말소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고 말소신청 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므로, 원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 부과고지 및 독촉을 하고, 이 건 체납세의 체납으로 차량등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7)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국세의 종속된 권리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76조
의 규정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규정으로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인 압류통지서의 수령과 상관없이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체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8) 처분청의 결손처분취소 및 부동산압류ㆍ공매통보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소정의 규정에서 체납처분에 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체납세에 대하여 1996.6.21. 차량압류등록으로 시효중단 되었다가 2003.11.4. 압류차량 말소로 다시 시효진행 중 2004.6.30.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5.11. 대전광역시 OOO구 소재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5.15. 청구인의 체납에 대한 결손취소 및 부동산압류, 공매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1) 이 건 체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체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신설 1974.12.27>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개정 1997.8.30>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본조신설 1994.12.22]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 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 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7.20>
(2)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27>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2000.12.29>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2003.12.30>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단서 생략)<개정 1974.12.27, 1981.12.31>
(3) 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6.12.31, 1993.6.11>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1993.12.31>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6)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4.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원처분청은
1996.6.21.
청구인이 1993년 11월분 주민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자동차를
압류등록
(서울특별시 OOO구청장 세관OOO호)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압류할 당시의 「1996년 문서등록대장」에 의하면, 등록번호를 OOO로, 결재일자를 OOO로, 분류번호를 OOO으로, 제목을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등록압류로, 시행일자를 OOO로, 수신처를 서울 OOO구 OOO동 5592 이OOO외 30명으로, 시행방법을 우편으로 등재되어있다.
(나) 원처분청은 2003.9.26.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환가가치 없는 차량으로 보아 자진말소 예고를 하고, 청구인이
2003.11.4. 차령초과 차량으로 자진말소신청을 함에 따라 2003.11.4. 폐차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체납으로 인계받은 다음, 2004.4.20. 이
건 체납세에 대한 고액체납시세 징수활동복명(서울특별시 세무7급 안OOO)을 하면서 체납사유를 어음부도로 사업장폐업(93년도)으로, 징수대책 및 조치할 사항을 납부능력 없으므로 결손처분예정으로, 거주지현
황을 청구인은 단독세대주로 주소를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3-4
번지 두고 있고, 청구인은 일용노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OOO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적재 등 부두노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 OOO구 OOO동 140-1 OOO아파트 1-311(청구인의 장모 전OOO 소유)에는 전OOO, 이OOO(처), 박OOO(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관련 재산사항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1991.5.23. 취득하고 1996.6.21. 압류되
었으나, 2003.11.14. 차령초과로 자진말소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 3-1105는 1997.4.22. 경매로 주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
청구인이 영위하던 OOO상사(사업자등록 번호OOO)는 1996.12.31.
폐업하고, OOO(사업자등록번호 OOO)은 1990.6.30. 폐업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검토내용을 체납자 박OOO은 주민등록을 대전에 두고 일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OOO항에서 부두노동을 하고 있고, 이OOO(처)은 친정 엄마 집에서 거주하며 파출부 생활을 하여 딸(대학2년) 공부를 시키고 있으며, 체납자의 아들은 입대하였으며, 체납자 및 가족 전체는 소유재산이 없고 가족상호간 은닉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업부도 후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등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며 막노동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결손처분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2004.6.30. 이 건 체납세를 결손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7.5.11. 이 건 토지를 2006.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5.9.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토지를 압류한 다음, 2008.5.15. 아래와 같이 결손취소 및 부동산압류, 공매통보(서울특별시 OOO)를 하고, 청구인은 2008.5.25. 위 공매통보 공문을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198-9번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
< 이 건 토지 압류내역 >
압류일자
2008.5.9. 압류
압류재산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4-18, 533-4, 534-3번지 3필지 (면적:335㎡)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도/납기/세목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1993년 11월 주민세(종소할) 외17건
15,473,700
10,280,320
25,754,020
(마)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주소이력>
세대주
전입일자
변동일
변동사유
주 소
박OOO
1992.10.10.
1992.10.13.
전입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4 (31/1)
박OOO
1992.10.27.
1992.11.07.
전입
서울 OOO구 OOO동 140-1 (26/11)
OOO아파트 3동 1105호
박OOO
1995.02.07.
1995.02.07.
전입
서울 OOO구 OOO동 140-1 (24/3)
OOO아파트 1동 311호
박OOO
1997.09.20.
1997.09.20.
전입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4 (31/1)
박OOO
2003.03.07.
2003.03.07.
전입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4-4 (31/1)
박OOO
2008.08.04.
2008.08.04.
통반변경
대전광역시 OOO구 OOO동 534-4 (22/1)
<2008.917. 현재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정보>
성명
세대주와 관계
세대편입일
주 소
전OOO
본인
1986.3.31.
서울 OOO구 OOO동 140-1 (24/3) OOO아파트 1동 311호
이OOO
자(청구인의 처)
1998.3.24.
박OOO
손(청구인의 자)
1998.3.24.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별세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민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개인별납세내역서>
세 목
납부일자
납부구분
수납세액
주소
주민세개인균등할
1997.8.28.
완납
5,620원
서울 OOO구 OOO동 140-1 OOO아파트 1-3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9.29.
분납
과년도
280,090원
-
등록세자동차
2003.9.24.
완납
7,500원
서울 OOO구 OOO동 140-1 OOO아파트 3-1105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체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에서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송달의 효력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나,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 하겠고,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
2)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는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러한 입증책임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
므로,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세심판원 OOO 참조)
3) 원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원처분청은 1996.6.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1993년 11월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7건 4,070,460원을 압류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1996년도 문서등록대장에 의하면, 원처분청은 「지방세체납자 소유차량 등록압류(등록번호 OOO, 결재일자 OOO 분류번호 OOO)」문서를 1996.6.21. 서울 OOO구 OOO동 5592 이OOO 외 30명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 전OOO은 2002.9.1.부터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140-1번지 OOO아파트 1동 311호에 주민등록을 하여 2008.9.17.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2.7.부터 1997.9.19.까지 위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이OOO과 아들 박OOO은 1998.3.24.부터 2008.9.17. 현재까지 위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차령초과차량으로 자진말소예고에 따라
청구인이
2003.11.4. 자진말소한 점, 청구인이 OOO아파트
1동 311호 또는 3동 1105호에서
1997.8.28.
주민세개인균등할
5,620원을 납부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주민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이 건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체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체납세 납세고지서는 당시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7.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008.10.10. 결정통보를 받은 다음, 2008.10.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체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
이다.
(나)
이 건 체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30조의6
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에서는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에서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원처분청이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우편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한(1년)과 원처분청의 우편물의
처리와 관련한 기록물 보존기간(3년)을 경과한
이 건 체납세의 부과고지,
독촉장 및 차량압류사실 통보 관련 송달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95/11 주민양소외 6건”이 압류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자동차를 압류할 당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140-1번지 OOO아파트 1동 311호 청구인의 장모 전OOO의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고, 원처분청은 97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주민등록 주소로 고지하고 청구인은 이를 1997.8.28.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와 아들은 1998.3.24.부터 위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체납세는 위 압류등록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민법 제176조
에서는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6조
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를 말하고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민법 제176조
의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28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외의 재산을 압류하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제46조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
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95/11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체납세에 대하여 1996.6.21.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으로 이 건 체납세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2003.11.4.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말소 신청을 하여 폐차됨에 따라 그로부터 다시 시효진행중에 처분청은 2004.6.30. 이 건 체납세를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11.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5.15. 이 건 체납세에 대한 결손을 취소하고 이 건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