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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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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1994전5466생산일자 1995-05-18
AI 요약
요지
담보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사채의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1991.1.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1.7.1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중 사채등 418,2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등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4.1.15 청구인들에게 1991.1.4 상속분 상속세 282,126,810원을 고지하였다.(1994.5.6 당초 고지세액이 271,237,170원으로 감액 결정되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이의신청, 1994.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병원을 개원할 당시 자금이 전연 없었고, 청구인중 OOO은 마취전문간호사로서 피상속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병원근무를 하여서 모았던 자금을 재원으로 병원을 개업하였고 동 병원에서 간호사 및 사무장의 업무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함께 재산을 모았으므로 재산명의에 불구하고 피상속인 재산의 2분의 1은 청구인 OOO의 재산이므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중 2분의 1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2) 채무중 ① 병원청소원이었던 O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3,200,000원은 동인이 1980년 2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장기근무한 사람으로 설사 일용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임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② OO미술학원 OOO의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임을 임차자인 OOO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20,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며, ③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공주시 OOOO교회에 헌금약속을 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헌금 58,000,000원을 교회에 입금하였으며 OO교회 당회장인 OOO목사가 헌금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④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 및 OOO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법정화해(상속인들이 변제할 금액 : OOO 90,000,000원, OOO 21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대로 변제하였음에도 OOO에 대한 13,000,000원만을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상속등기절차를 거쳐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O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 서면신고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계약서 및 부가가치세대장 등에 의하여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공주시 OOOO교회에 대한 헌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중 현금·예금이 1,530,000원에 불과함에도 1991.5.20 이후 교회헌금액이 58,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④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사채의 경우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사채의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13,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피상속인 명의 재산중 1/2지분을 청구인 OOO의 재산으로 보아 1/2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1)와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① 퇴직금, ② 임대보증금, ③ 교회헌금, ④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모든 재산을 말한다 할 것으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 재산중 1/2지분은 청구인 OOO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은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기관에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제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OOOO의 퇴직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1980년 1월부터 근무한 자이고 상속인들이 실제로 퇴직금 3,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소득세 서면신고서 및 급여지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조사하였으나 OOOO의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OOOO의 확인서 외에 달리 OOOO가 병원에 장기간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퇴직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O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병원에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O에 대한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둘째, 피상속인 소유건물의 임대에 따른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OOO의 건물임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에 의하면 1988.12.12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상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이었고 부가가치세대장상 동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일까지 변동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1988년 3월부터 1991년 4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달리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보고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약속하였다는 교회헌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O교회에 교회건축헌금을 약속하였고 사후에 상속인들이 헌금 58,000,000원을 교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OOOO교회 당회장 헌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헌금확인서는 1991.5.20 작성되었고 헌금액이 1991.6.30자 약속어음 58,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헌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서가 작성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헌금을 실제로 교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교회에서도 헌금이 실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금이 상속개시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또한 사후에 상속인들이 실제로 변제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넷째,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사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9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2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여 법정화해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대로 피상속인의 사채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 OOO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화해조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또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사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13,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