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령한 쟁점보험금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령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121생산일자 2001-02-09
AI 요약
요지
예금ㆍ적금 등의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 5. 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 대지 611.7㎡외 19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1997. 6. 30 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7. 12. 1 상속세 1,386,694,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280,272,099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불입하고 청구인들이 1997. 11. 24∼11. 25 수령한 보험금 1,215,678,423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1998. 10. 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상속세 427,36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 5. 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일인 1997. 5. 31부터 가까운 1997. 6. 30 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6. 6. 28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임한계를 초월한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당초 청구인들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확인가능한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년이내 인출한 재산 중에서 소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의 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헌납한 사찰 시주금 10,0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쟁점예금인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예금인출액 전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종류별로 2억원 또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입증비율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쟁점보험금 중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상당액 30,080,711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재산종류별로 구분하더라도 예금 및 금전신탁이 2억원을 초과하고 유가증권 또한 2억원을 초과하므로 예금인출금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쟁점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입증비율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결정된 쟁점보험금 1,215,678,423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부담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서 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약환급금으로 이자성격이 아니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결정시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건의 쟁점은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7. 5. 3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인출한 쟁점예금인출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3)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령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997. 6. 30 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996. 6. 28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1997. 5. 31이므로 쟁점부동산을 1996. 1. 1을 기준으로 하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1997. 1. 1을 기준으로 하는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에 근접하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이 1997. 5. 31인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서 725, 1998. 11. 23외 다수 같은 뜻).

(다) 또한, 청구인들은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법(1996. 12. 30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시가주의원칙의 위임한계를 넘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개시후에 공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5조 제8항이 모법인 법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99두 2277, 2001. 1. 19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유가증권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 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2,922,135,823원(예금 96,000,000원, 금전신탁 2,529,695,076원, 유가증권 296,440,747원)에서 재예입한 금전신탁 1,760,000,000원을 차감한 실제 인출한 금액 1,162,135,823원(예금 96,000,000원, 금전신탁 769,695,076원, 유가증권 296,440,747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881,863,724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280,272,099원(쟁점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헌납한 사찰 시주금 10,0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쟁점예금인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쟁점예금인출액은 사용처 입증비율 미만의 금액 또는 재산종류별로 2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에서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 ○○사에 시주금으로 10,000,000원을 헌납하였다는 ○○사 분원장 청구외 ♤♤♤의 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1998. 6. 22 작성된 것으로서, 사찰장부 등 위 시주금 헌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확인원만으로는 위 시주금의 헌납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건의 경우 쟁점예금인출액 280,272,099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입증비율 미만의 금액 208,106,790원(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1,000,000,000원×20%+162,135,823원×5%)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인출액으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외 ○○생명(주)의 복지보험 등 10개 계좌에 납입한 보험료 1,086,217,361원, 납입보험료에 대한 납입시부터 1997. 11. 24∼11. 25까지의 보험금 상당액 129,461,062원 합계 1,215,678,423원(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1997. 5. 31)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30,080,711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보험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생명(주) 등이 발행한 「개인보험지급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1,086,217,361원에 경과일수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 155,317,325원을 가산한 총지급액 1,241,534,686원이 발생되어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25,856,263원을 차감한 1,215,678,423원을 청구인들이 실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으로 예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예금ㆍ적금 등의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보험금 30,080,711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