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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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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관0015생산일자 2014-02-26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13.7.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 자위기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8.2.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쟁점물품은 처분청의 통관보류일(2013.8.2.)로부터 2013.10.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11.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