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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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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구0833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O OOO에서 OO직물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87.7.4 위 OO직물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24-87.9.30기간중 위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129,6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12,96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OOO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업체(87.12.31 사업자등록직권말소, 88.7 건설업 면허취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4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552,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5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거래당시에는 위 법인은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말소되기 이전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만을 받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위 법인이 청구인의 공장신축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직물제조업체인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공단내 소재 OO직물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87.7.4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24-87.9.30 기간중 위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129,6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12,96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90.1.4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552,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에서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건설업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OO직물의 공장신축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법인이 87년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한 경우는 없고 발주업체가 직영공사를 하였거나 단종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면허대여공사에 대하여 대여수수료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진 사실들이 밝혀져 위 법인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87.12.31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위 OO직물의 건설가계정에 나타난 공사대금지급관계를 보면 87.8.25-87.9.30 기간중 5회에 걸쳐 위 법인에게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액인 129,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O은행 대구 OO동지점에서 위 OO직물의 공장신축자금으로 90,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짜를 보면 87.8.25-87.11.2 기간중 4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확인(OOOO은행 OO동지점, OO리OOOOO, 90.7.5)되고 있어 공사대금지급날짜가 서로 맞지 아니하며,

셋째, 공장신축 총공사대금 142,560,000원(부가가치세 12,960,000원 포함)중 위 은행차입금 위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사실관계를구체적이고 객관성있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