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332.1㎡, 지상건물 788.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3.22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고 1992.5.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2.7.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7.18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3.8.27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58,009,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3.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1991.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1991.6.20 잔금을 받은후 양수인에게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양수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전매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1992.5.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OOO이 1992.6월에 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인한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않되어 이전등기를 거부하자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1992.7.18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잔금이 청산된 1991.6.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60,000,000원중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상계한 15,000,000원을 1991.6.20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한 특약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수령사실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총 매매대금 450,000,000원중 수표로 지급한 203,100,000원, 은행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900,000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치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2.7.1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7.1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1991.6.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제증빙을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이 당심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 65,000,000원은 91.4.10 현금 10,000,000원, 당좌수표 55,000,000원(40,000,000원권 1매, 15,000,000원권 1매)으로 지불하였으며, 중도금 225,000,000원은 1991.5.20 현금 5,900,000원, 자기앞수표 71,000,000원, 당좌수표 148,100,000원(48,100,000원권 1매, 50,000,000원권 2매)으로 지불하였고, 잔금 60,000,000원은 1991.6.20 현금 15,000,000원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았던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총매매대금 450,000,000원중 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제외한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았던 금액과 상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그 확인내용등을 당심이 [별첨]과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인서에 기재된 수표(당좌 및 자기앞) 모두를 청구인이 받아서 청구인이 직접 인출하였거나 청구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인계되어 인출하였음이 수표 이면에 기재된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고,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이 확인한 금액과 일치하며, 은행채무 100,000,000원은 등기부등본 및 해당은행이 발급한 채무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1992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92가합3797)에 대한 판결에 따라 이전되었으며, 그 소의 청구취지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1991.6.20 청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1991.6.20로 인정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1992.5.28, 91년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일치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자 청구외 OOO이 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도 일치하고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현재까지 피아노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1991년 6월 쟁점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1991년 6월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잔금 15,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소개료등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지불을 요구하여 현금 15,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지불하고 그 차입금은 1991.6.21 당좌수표로 결재하였다고 당심에 확인하고 있어 OO은행 OO지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실적증명”에 의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1.6.21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1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위 OOO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1991.6.20 청산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1991.6.20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7.1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단위: 천원)
수표종류
수 표 번 호
결재일
금 액
비 고(이서내용)
당 좌
"
자기앞
장 좌
"
"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91.4.11
91.4.16
91.5.20
"
"
91.6.1
40,000
15,000
71,000
48,100
50,000
50,000
OOOOOOOOOOOOO
: OO은행 OOOO 지점의 청구인 명의 구좌번호임
OOOOOOOOOOOOO
: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 구좌번호임
☏OOOOOOOO, OOO
: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집 전화번호임
OOOOOOOOOOOOO
: (주)OOOO “OOO” 구좌의 번호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에 인계하고, OOO이 다시 OOO에게 인계된 것임.
☏OOOOOOOO, OOO
: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처가 전화번호임
OOO(OOOOOOOOOOOOOO)
: OOO은 청구인의 형수인 OO O의 오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