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동구 O동 OOOO에 소재하는 건물(연면적 684평방미터중 4층의 주택부분 97평방미터는 청구인이 거주함)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이 87과세년도의 임대보증금 147,000,000원의 운영사항과 그 내역이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14,399,999원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89.7.21 87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1,895,400원 및 동방위세 400,4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1 이의신청을 하고 89.10.18 심사청구를 거쳐 9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축한 건물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85.3.27 건축허가를 받아 85.10.10 준공한 건물로서 85.4.17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구건물의 임차자들에게 47,500,000원을 반환하였고, 건물신축비 109,590,000원과 집기, 비품의 구입비 2,523,455원, 일반관리비 3,013,875원등 지급한 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의 용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88.2.1 신설된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147,000,000원이 청구주장과 같이 건물신축비등에 사용하였으며 85년도 동 건물 준공전에 OO은행으로 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차입금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86년도에 상환하였다고 하나, 85.4.7 OO은행에서 차입하여 85.7.20 OOOO주식회사의 공사비 지출일로부터 사용한 것으로 공사비지출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 차입일로 부터 지급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한 바 없고, 예금등의 근거가 없어 타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차입금을 건축비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타사업에 33,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OOOO의 조립주택비에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47,000,000원의 그 운영사항과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분명한지 여부와, 불분명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47,000,000원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일 자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85.4.7
47,500
구건물 철거에 따른
임대료 반환
OO은행에서
차입하여 반환
85.8.19
7,000
건물신축자금
청구외 OOO로
부터 차용하여 지급
85.9.30
52,000
건물신축자금
85.10.31
7,000
일시차입금반환
85.8.19 청구외 OOO
로부터 차용한 금액
85.11.15
20,000
〃
85.9.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용한 금액
85.10.1-12.31
5,537
건물신축자금
집기비품구입등
86.1.1-12.31
7,963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비용등
합 계
147,000
살피건대, 청구인은 85.3.10 이 건 임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85.10.10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주식회사 OO은행이 발행한 계산서 및 부채잔액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임대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09,5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심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총계정원장을 보면, 85.10.1부터 기장하고 있어서, 기장하기 이전인 85.4.7 OO은행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의 사용내역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건물신축비 109,590,000원도 85.9.30까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취득비 13,000,000원, 건물신축비 86,952,666원등으로 113,615,682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3,384,318원은 청구인의 타사업장인 OOOO조립주택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147,000,000원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87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88.2.1에 신설된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계산)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세되고 있었던 과세요건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훈령을 제정한 것(참조 국심 85서429, 85.6.23)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부분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