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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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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각하)
국심1994서5044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4.8.1부터 94.8.31까지여서 심판청구일 현재(94.9.12)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슴.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을 94.4.22 검찰에 직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심판결에서 청구외 OOO이 1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판결내용을 근거로 94.6.30 청구법인에 대해 주류판매정지 1개월(94.8.1~8.31)과 30%의 구입감량처분 1개월(94.9.1~9.3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주류도매업판매정지 등 처분효력정지의 소(94부726호)를 제기한 바, 동 법원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여 94.7.29자로 전시한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94구21810호)의 본안심리 판결시까지 이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4.10.4 주류판매정지 1개월의 처분만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여 이 건 행정처분을 정정,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법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에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걸쳐 각하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1항 제1호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들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다투고 있는 주류구입감량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판매정지 처분의 기간 또한 94.8.1부터 94.8.31까지여서 심판청구일 현재(94.9.12)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그 청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대상이 있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