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21.2㎡를 88.2.4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OOO 대지 44㎡를 89.2.11 취득한 후 91.2.11 위 토지(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62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이의신청 및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OOOO 대지 21.2㎡를 88.1.31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원에, 쟁점토지 중 OOOOOOO 대지 44㎡를 89.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27,000,000원에 취득한 후 90.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4,000,000원에 손해를 보고 양도한 후 당시 수원세무서에 위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95.2.1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거래사실확인서 3부, 인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국세심판소가 95.9.6 수원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91.1월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수원세무서장은 95.9.1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91.1월~2월 기간 중 양도소득세 신고서접수부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