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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435생산일자 1997-08-20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에 있어서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畓) 12,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1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10.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5,51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무식의 소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첫째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16세에 불과한 OOO에게 명의신탁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둘째 OOO이 청구인의 아들인 점과 일반적인 상식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지 명의신탁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OOO로부터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1968.3.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4.10.17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94가합 OOOO호)을 거쳐 같은 해 11.3 동 법원에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訴)를 제기한 후 같은 해 12.21 동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후 1995.4.13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을 관련 등기부등본과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및 해지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의 아들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유를 적절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쟁점토지 취득당시 명의자인 OOO이 청구인의 아들로서 16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 중에, 「위 OOO이 노부인 청구인에게 불효할 뿐만 아니라 형제사이 우애도 없기 때문」이라고 명의신탁해지 사유를 설명하면서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불응하므로 부득이 소송까지 제기하였음을 언급한 점을 두고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사정변경으로 수증자의 의사에 반하여 환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에 있어서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5항 및 관련 기본통칙 85…29-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1995.4.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