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28.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전 2,529㎡의 18분의 2지분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5.17. 청구인에게 1987년도분 양도소득세 2,694,290원 및 동방위세 269,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1978.4.28. 위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을 1981.9.10.로 보았으나 위 토지의 상속취득일은 1983.9.10. 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75.9.10 생으로 이 사건 농지 양도당시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이 사건 농지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부상 상속개시일은 1981.9.10. 로 확인되므로 이날을 상속취득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토지는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1978.4.28. 부터 양도일인 1987.12.28.까지 사이에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거주지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위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마포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등으로 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청구인도 위 농지를 상속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나이 어린 학생(1975.9.10 생)으로서 위 농지를 자경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은 위 농지를 사실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상속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처분청은 공부상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1981.9.10.로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의 위 토지에 대한 상속취득일을 위 일자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의 상속취득일이 1983.9.10.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의 상속취득일을 1981.9.10.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