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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예금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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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예금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057생산일자 2013-03-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예금압류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토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1.5.26. 체납자 고준열OO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1.10.21. 예금잔액 OO,OOO,OOOO

(OOOOO O,OOOO OO)

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체납

세액에 충당한 금액 중 OOO은 OOO 주식회사

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할 공사대금을

착오입금한 것으로 쟁점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 바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체납세액에

충당된 OOO은 청구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2011.10.31. 이의

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4)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1지494,

2011.9.6. 참조)이고, 예금계좌에 대하여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대법원

97다18455, 1998.6.12. 참조)

으로 볼 수 있다.

(5)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명의인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등에 따라 쟁점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이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임을 사유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

할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계좌의 예금반환채

권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에 의해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당사자로 보기도 어렵

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 심판

청구는 부적

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