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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45생산일자 2014-10-1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대중골프장OOO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OOO(이하 관련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2013년도 적용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9.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관련부동산의 일부분인 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임야로서 코스나 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골프장 효용가치를 극대화 한다거나 경관이나 코스관리에 필요한 것도 아닌 원형보전녹지 상태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나호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라 규정한 다음 제13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골프장과 연접한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라 한다면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대중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원형보전녹지 상태의 임야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제45조

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

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중제골프장으로 개장한 2009년 이후 계속하여 관련부동산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골프장인 OOO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OOO의 준공조서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현황은 <표2>와 같다.

(라) 쟁점부동산은 OOO로 지정된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OOO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터넷항공사진OOO상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골프장 외곽경계의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야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

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분리과세대상 임야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로 나타날 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등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