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건물(면적:1,586.2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1.5.17. 신축하고 2001.6.15. 종교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에 2003.1.28.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8,556,000
원, 농어촌특별세 784,300원,
등록세 3,422,400원,
지방교육세 627,440원, 합계
13,390,140원
(가산세 포함)을 2005.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신청자격을 얻기 위하여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사회복지관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 형식적인 매각행위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건물을 2001.5.17. 신축하고 2001.6.15. 종교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재단에
2003.1.28.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신청자격을 얻기 위하여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사회복지관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 형식적인 매각행위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2001.5.17.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2001.6.15.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03.1.28.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인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과 임대차계약(임대기간:2002.12.9.- 2007.12.8. 임대료:월 3백만원)을 체결하고 동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및 2004.10.26. 통지기관의 세무담당공무
원의 현지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을
2001.5.17.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 규정의 단서에서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후에 소유자인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동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무의탁노인잔치, PC방 운영,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의 건물사용계획서상의 사용용도로 보아 위 사용형태는 비록 종교인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종교용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용도로 볼 때 누가 사용하든지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였으므로 역시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