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89.10.31.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 대지 280㎡ 건물 493.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OO장여관”을 신축하여 90.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6.23.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864,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OOO에게 종업원과 시설장치, 집기비품등을 포괄적으로 인계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야 하며,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여관인 쟁점부동산을 89.10.31. 신축하여 여관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의 양도 양수라면 사업승계시 사업승계에 관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여관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지 5개월만인 90.3.22.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여관을 경영할 목적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심판청구는 여관을 신축 후 즉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 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확인될 뿐, 여관의 인적·물적설비·권리등 일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보인다.
(4) 청구인들은 89.1.24. 위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9.9.9. 여관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90.3.22. 토지와 여관건물을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내의 취득 및 매매회수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성 유무 또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도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여관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그러한 사유를 청구인들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여관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매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