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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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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영세율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서3433생산일자 2016-01-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송금내역 등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법원이 ○○○가 청구법인 등에게 자동차를 수입해 줄 것처럼 수차례 기망하여 *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하여 ○○○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계약취소ㆍ변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의 진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매매계약 취소 및 변경 여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의 진위 여부 및 청구법인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 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3.28. OOO에서 자동차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국외 거래처로부터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국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 등의 국외 거래처로 수출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현지시정 지시에 따라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법인계좌를 통해 국외로부터 수취한 미화 OOO달러(OOO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2.24. 및 2013.12.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및 2012년 제1기분 OOO합계 OOO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및 2012사업연도분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및 2012년 귀속분 OOO합계 OOO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영세한 소기업으로서, 2010~2012사업연도 동안 수출입과 중개무역의 거래처는 매출처의 경우 일본의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 매입처의 경우 독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멕시코의 OOO(이하 OOO라 한다)뿐

이었는바, L/C 개설 없이 사전·사후입금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처분청이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은 총 OOO천원(15건)으로서, 이러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고 누락된 금액이 아니다.

(가)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 2010.8.31. OOO2010.11.1. OOO합계 OOO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차량 2대를 수출하고 계상한 외상매출금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회수한 것이다.

(나)

처분청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 2011.8.10. OOO천원, 2011.8.24. OOO천원 합계 OOO천원

은 OOO주문취소로 2012.3.8. 전액 반환하였고, 2011.10.21. OOO천원은 OOO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아 OOO필리핀 본사 이사 및 OOO지사 대표)에게 물품 구매를 의뢰하면서 선급금으로 송금하였으나, 물품을 인도받거나 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다.

(다)처분청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 2012.1.9. OOO천원은 OOO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서, 같은 날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OOO에게 송금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것이고, 2012.2.9. OOO천원은 OOO에게 지급하였다가 계약 변경으로 돌려받은 금액으로서, 다시 2012.2.9. OOO에게 OOO천원, 2012.2.16. OOO에게 OOO천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2.1.16. OOO천원은 2011년 6월 거래에 대한 잔금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서, 2012.1.16.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차감한 후 OOO에게 OOO천원을 송금하였고, 2012.2.22. OOO천원은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서, OOO에게 2012.2.22. OOO천원, 2012.3.5.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2.4.27. OOO천원은 2012.1.9. OOO천원 및 2012.2.9. OOO천원과 관련된 변경된 계약의 차량 잔금이고, 2012.6.15. OOO천원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어 전액 OOO에게 반환하였으며, 2012.3.8. OOO천원, 2012.3.23. OOO천원, 2012.3.28. OOO천원 및 2012.5.10. OOO천원 합계 OOO천원은 2011.10.21. OOO천원과 합하여 총 OOO천원으로서, OOO로부터 차량 선수금으로 수취하여 OOO그의 아들 OOO에게 차량구매 선급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이들이 차량 인도 또는 대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바, 피해자 청구법인 및 OOO는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11.7.5.부터 2012.6.18.까지 총 24회에 걸쳐 지급한 OOO천원(청구법인 OOO천원, OOO천원)을 OOO가 편취한 것을 이유로 이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9.18. OOO및 OOO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 6년을 각 선고하였다].

(라)설령, 쟁점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이 2009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으로서, 영세율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거래처 원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2009년 귀속 외화수취내역(국세통합전산망 조회)과 제시한 거래처 원장상의 회수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 제시한 원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 거래건별 입금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청구법인은 2011년 및 2012년 수취한 OOO천원에 대해 계약취소로 인한 반환, 중개에 따른 수취금액 재송금 등으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중개에 따른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체 계좌 거래 내역의 제시 없이 일부 내역만 제시하였으며, 거래취소에 따른 반환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외화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당초 외화 송금회사(국가)와 외화 수취회사(국가)가 일치하지 않으며, 수취금액과 반환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위 금액이 거래취소에 따른 반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청구법인은 2011.10.21. OOO천원, 2012.3.8. OOO천원, 2012.3.23. OOO천원, 2012.3.28. OOO천원 및 2012.5.10.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차량 수출을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OOO등에게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선수금은 OOO천원(선급금 OOO천원)으로서, 위 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3.28. 자동차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일본 등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출대금 및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외 거래처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바,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입대금 송금 및 수출대금 반송 등의 명목으로 국외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2010.8.31. OOO천원, 2010.11.1.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2009년 매출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당초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대체전표상의 외상매출금 회수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외화 수취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외화금액 OOO천원이 거래취소로 인하여 반환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외환전신송금취결계산서’, ‘외화보통예금출금전표’, OOO등에 대한 ‘고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외화 수취 내역,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반환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 등은 다음 <표3>과 같다.

(바)청구법인이 제출한 사기혐의로 고발된 OOO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18. 선고 2014고합613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청구법인 및 OOO에게 OOO자동차를 수입해 줄 것처럼 수차례 기망하여 약 1년 동안(2011.7.5.~2012.6.18.) 합계 OOO억원 상당(청구법인 : OOO천원, OOO천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OOO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OOO에게 징역 6년을 각 선고하였고, OOO이에 대해 2015.9.24. 항소하였다.

(사)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송장, 외국환계산서, 계정별 원장, 청구법인 금융계좌 거래 내역, 송금증,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송금 내역 등 일부가 확인되고 있는 반면, 계약취소·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어 위 송금 내역 등이 실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계약취소·변경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송장, 외국환계산서, 계정별 원장, 청구법인 금융계좌 거래 내역 및 송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일부 송금 내역 등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OOO청구법인 등에게 OOO자동차를 수입해 줄 것처럼 수차례 기망하여 OOO억원 상당(청구법인 : OOO천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OOO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OOO에게 징역 6년을 각 선고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구체적인 계약 관련 서류가 없어 계약취소·변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결산서상 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수금·선급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의 진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매매계약 취소 및 변경 여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의 진위 여부 및 청구법인의 전체 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