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제는 청구인이 미장반장으로서 노무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실제는 청구인이 미장반장으로서 노무비만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0793생산일자 2005-05-19
AI 요약
요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과세처분일 이후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OOOOOOOOO외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2002.9.15. 기간동안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 OOO 신축 미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55,124천원에 수주하는 계약을 2002.6.1.자로 체결하였으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7.1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71,3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 및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노역을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그 증빙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으며,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OOOOOOOOO 외에는 제출할 수가 없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근거로 1997년 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OOOOOO의 고용취득 및 상실에 대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 15인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651백만원중 청구인 명의의 채권액 51,124,000원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현장 일용근로자(박OO외 7인)들의 노임을 위임받은 금액으로서 당시 현장반장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채권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정리하기 위해 위임받아 청구인 명의로 청구하였는 바, 건설현장의 수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그 증빙 및 소명자료만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믿을 수 없고, 오히려 OO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 건축주에 대한 전말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하수급자로서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있다는 증빙과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에 따른 대물변제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건설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미장반장으로서 노무비만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OO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그 증빙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으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OOOOOOOOO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 15인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651백만원중 청구인 명의의 채권액 51,124,000원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현장 일용근로자(박OO외 7인)들의 노임을 위임받은 금액으로서 당시 현장반장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채권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정리하기 위해 위임받아 청구인 명의로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그 증빙 및 소명자료만을 요구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미장반장의 직책을 맡아 노무비 관리만을 전담하였고 세무조사시 미지급금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잘못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노무비 지급에 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노무비 관리만을 전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아래와 같이 소득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OOOOOOOOO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미장반장의 직책을 맡아 노무비 관리만을 전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2.6.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Ⅰ,Ⅱ를 작성하였는 바, “계약서Ⅰ”의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2.6.1.~9.15.,도급금액은 120백만원으로 하고 특기사항난에 “기포 별도, 내·외부 전체 미장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Ⅱ”에서는 공사기간은 2002.8.1.~8.30., 도급금액은 ㎡당 8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난에 “규격이상이나 석재 타일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그 계약내용 및 특기사항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은 당초 세무조사시(2003. 10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하도급 공사금액은 총 155,124천원이고 이 중 2002년 12월말 현재 지급액은 120,000천원이며 미지급금액은 35,124천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0원이며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은 155,124천원임을 확인하였다가 2004.10.8.자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미장반장의 직책을 맡아 노무비 관리만을 전담하였고 세무조사시 미지급금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잘못 확인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 작성된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쟁점공사 현장에서 미장반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OOOOOO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조회서는 근로자의 고용 및 상실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처 및 직책 등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무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반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OOOOOOOOO외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급여수령 예금계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2.6.1.자로 작성한 표준하도급계약서Ⅰ,Ⅱ를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OO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