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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139생산일자 2015-10-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 및 고지

서 송달현황

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로 각각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9.12. 및 2014.9.1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2013.9.12. 및 2014.9.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