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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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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2중2981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50.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안산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4.16자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33,500원 동 방위세 1,746,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6 심사청구를 거쳐 92.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1.5 취득(잔금지급일)하여 87.11.7 입주한 이후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주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도시가스봉인확인서, 이삿짐센타 영수증, 거주이전한 주택의 선수금 관리비예치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써 청구인은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이 90.2.5 일부로 영등포구치소에서 경기도 용인군 소재 법무부연수원으로 전근되었고, 청구인의 장녀 OOO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으로 곧바로 직장근처로 이사를 못하였으나 90.11.24 청구인의 근무상형편(통근거리의 단축)과 장녀 OOO의 취학사정(서울시내 중학교에서 학업성적불향을 만회하기 위하여 과외가 심하지 않은 시골중학교로 전학)으로 경기도 안산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이상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87.12.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1.14 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3년이상 소유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87.11.5일로 되어있으나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7.12.11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초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의 잔금지급일자가 87.11.5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처분청의 감사시에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OOO이 87.11.13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87.11.7부터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7.11.13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접수일자가 87.12.11이고 원인일자가 87.12.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소유자인 OOO이 82.5.14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87.12.8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인 앞으로 다시 이전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7.11.5이고 등기접수일이 87.12.11 이므로 등기 접수일인 87.12.11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이는 부동산등기 신청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부동산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지급한 잔금지불일이 확인되면 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는 87.11.13이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원인일인 90.11.1로 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이 분불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은 90.11.20로 약정하고서 그 이전인 90.1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1.14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은 87.11.13 이전부터 90.11.14까지 3년이상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유기간중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입주일 확인서에 의하면 입주일은 87.11.7이고, 쟁점주택을 퇴거할때 도시가스를 봉인한 사실을 확인한 OO도시가스(주) 강남OOOOO 관리소장의 확인서, 이삿짐센타의 영수증, 거주이전한 주택의 선수금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에 의하여 퇴거일은 90.11.24로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87.11.7~90.11.10 기간중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로 일시퇴거한 기간을 차감하여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1인의 주민등록지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세대원 전원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기간을 차감하여 실지거주기간을 계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쟁점주택 소유기간중 실지거주기간은 87.11.13부터 90.11.14(3년 1일)까지 임이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