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91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완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지급한 선급금 중 쟁점거래처의 폐업일(89.6.30)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하 “대표자”라 한다)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19,987,084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또한, 제품매출누락등 149,071,242원(공급대가기준)을 익금에 가산하고 동 금액 역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상여처분 합계 금액 169,058,326원)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93.3.2 청구법인에게 ’87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553,900원 및 동 방위세 1,737,070원, ’89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29,510원 및 동 방위세 405,360원, ’90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6,939,350원 및 동 방위세 3,052,200원과 ’91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5,348,120원(합계 금액 갑종근로소득세 84,070,880원 및 동 방위세 5,194,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을 쟁점거래처의 폐업일(89.6.30) 이후에 수차에 걸쳐 회수하여 91.5.4에는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첫째, 쟁점거래처의 경영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둘째, 일반적인 상관례로 보아 위 선급금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며,
셋째, 쟁점거래처의 선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청구법인은 1990년도부터 봉제완구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수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내수판매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매출대금은 부득이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기중에는 원가계정으로 기장처리하였다가 기말에 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매출계정으로 기장하지 않은 금액(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거래처의 3인 공동사업자 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처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 정상적인 상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확보등 회수를 위한 노력도 없이 장기간 방치된 선급금을 청구법인은 90.3.16~91.5.4에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시킨 금액과 가수금 계정과는 일자별로 전혀 일치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누락시켰다고 보아야 하고 ’90년도 매출누락금액은 26,185,000원인데 비하여 ’90년도말 가수금 잔액은 9,500,000원이며, ’91년도 매출누락금액은 104,106,400원인데 비하여 ’91년도말 가수금 잔액은 25,365,913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과 상관없이 기장누락시킨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동 가수금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결국 사외유출되는 결과가 되며 또한,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를 대표자가 부담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출자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봉제완구를 임가공하는 업체로서 87.7.20부터 3인 공동사업자(OOO, OOO, OOO)가 사업을 하였으나, 89.3.3. 3인의 공동사업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또한 같은날 사업장도 이전되었으며 그후 쟁점거래처는 경영난으로 89.6.30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선급금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현재 93,327,392원이며, 그이후 89.9.23. 8,000,000원을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회수함으로써 91.5.4에는 전액회수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선급금계정, 현금출납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폐업일 현재 그 사업자가 청구외 OOO인 바, OOO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도 위 OOO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으며, 입증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89.3.3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명의변경전의 공동사업자 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처라는 사실을 들어 위 선급금을 위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미회수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첫째,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현재는 이미 위 OOO은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현재의 사업자인 위 OOO는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세법 제46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셋째, 위 선급금을 대표자가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91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매출누락등 금액 149,071,242원(매출누락 130,440,851원, 잡수입누락 4,366,268원 및 원재료 수입누락 14,264,123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또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91사업년도에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금액은 114,910,000원이고 이중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에 의하여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11,710,000원이라고 하고 가수금 계상명세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회사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2,300,000원이라고 하면서 역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91사업년도의 가수금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보면, 전기이월된 금액이 9,500,000원이고 당기에 발생된 금액이 2,492,900,000원이며 당기에 감소된 금액이 2,477,034,087원이며 기말잔액이 25,365,913원임을 알 수 있고, 위 감소된 금액은 대부분이 가수금 반제라는 내용으로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중 454,792,053원은 91.12.31자로 원재료등 제조원가 항목과 상계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91사업년도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은 104,106,400원이며 위 매출누락금액의 근거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한 것이며, 이 확인서 내용을 보면 3개월 단위로 품목, 수량 및 금액은 있으나 거래처는 전혀 밝힌 사실은 없는 바, 청구법인이 당심판청구시에 증빙으로 제출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매출누락입금 내용 중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 103,200,000원(114,910,000원 - 11,710,000원)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회사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금융자료를 제시한 14,000,000원(가수금 계상액 11,700,000원, 기타 2,300,000원)에 대해서 보면,
첫째, 위 입금액 14,000,000원은 OO완구등 통장에 입금시킨 거래처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대금으로 입금되었는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불분명하고,
둘째,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매출누락금액(대표자 확인금액)에 대한 거래처별 명세가 없으므로 통장으로 입금시킨 업체가 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출누락금액이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대표자 가수금 감소내역으로 보아 대부분이 가수금 반제라는 형태로 사외에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그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넷째, 청구법인이 91.12.31 대표자 가수금과 원재료 등 원가계정과 상계처리한 454,792,053원이 매출누락등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91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한 104,106,400원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나머지 사업년도 (’87~’90)에 대하여도 별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상여소득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귀속년도
당초결정인정상여
심판결정인정상여
증 감 액
’87
’89
’90
’91
14,314,123
7,194,051
37,393,786
110,156,366
14,314,123
972,451
26,185,000
107,599,668
△ 6,221,600
△11,208,786
△ 2,556,698
합 계
169,058,326
149,071,242
△19,98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