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인 OOOOOO(주)의 유상증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3,094원인데도 OOOOOO(주)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위의 유상증자주식(70만주)을
정당한 사유없이
1주당
5,000원에 고가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673,790,06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여 2003.6.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부인금액(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건과 같이 위 같은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유보)가 아닌 손금산입(기타)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산인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매입한 연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다음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가매입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2120, 2003.10.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