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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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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0452생산일자 1990-05-25
AI 요약
요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점포를 분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소재 OOOO호텔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1층 점포 3개(4A, 4B, 1호)를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점포중 건물부분에 상당한 분양가액에 대하여 89.9.7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80,9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OOOO호텔 신축과 공사시공업체인 OO토건주식회사에게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이 건 점포를 주기로 하면서 87.6.15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문제·세금계산서 수취문제·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불문제등에 대하여 87.6.30 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87.6.20 OO토건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해 정산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 건 점포를 매수한 청구외 OOO·OOO과도 법정화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과 OO토건주식회사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86.4.24 자) 및 정산서(87.6.15 자)등에서 청구인등이 공사대금조로 전시 점포를 대불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점포를 분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86.4.24 이 건 점포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점포중 1층 4B호(14.63평)는 청구외 OOO에게 분양되고, 1층 1호(17.98평)는 청구외 OOO에게 분양되었으나 동 점포를 포함한 건물전체가 89.1.11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은 위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88가단10431)에 대하여 88.9.7 법정화해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이 현재의 소유주인 위 OOO등을 상대로 한 소송(89나27798)에 대하여도 90.4.24 법정화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점포의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화해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점포분양계약이 해약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소송당사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경우도 있을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이 건 점포를 위 OO토건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등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점포는 청구인들이 위 법인에게 분양하였고 위 법인이 다시 위 OOO·OOO등에게 분양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