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에서 자동차밸브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
하기
위하여 2005.7.15. 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5년 이내인
2008.7.30. OO
O
OO OO OOO
OOOOOO에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연면적 3,124.05㎡,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고 등록세 등을 일
반세율
(8/1,000)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신고납부일보다 20일 앞서 OOO
O
O
(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도시형공장이라도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중과세
대
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에 따라, 1,4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
액에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2,478,230원,
지방교육세 6,017,000원, 합계 38,495,230원(가산세 9,776,830원 포함)을 2010.2.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
을
거쳐
2010.7.5. 심
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에 도시형공장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대도시 지역 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위
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7.30. 이 사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구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일보다 20일 앞서 OOO OO
(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용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이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공업지역 내에
신축이전하여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
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
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
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
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
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
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
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
사업용을
불
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
동산
등
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
함
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에서 자동차밸브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기
위해 2005.7.15.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8.7.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내에 이 사건
쟁
점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
실이 처분청
에서 제출한 의견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그
제4호에서는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공업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신축·준
공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
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OO
O
OO OOO OOOOO OOOOO OO OOOO에 2005.7.15.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8.7.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내에 이 사건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
므로 구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
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쟁점건물 신축·준공이 공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서 제
외된다 할지라도, 같은 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하여 등록세 등 중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