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5. 부산광역시 ○○구 ○○동 112-1번지외 1필지에 건축물 1,332.2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33,299,202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65,980원, 농어촌특별세
1,866,590원, 등록세 7,466,390원, 지방교육세 1,493,270원, 합계 29,492,230원
을 2005.8.24.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490,996,000원에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직후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의 전년도 국세체납에 대한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건설(주)가 부도처리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신축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어 신축가액보다 2배가량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신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
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
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
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
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
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
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
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며,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12.27. 청구외 ○○건설(주)와 계약금액 341,000,000원에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5.18. 계약금액 149,996,000원에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7.25.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나, 2005.7.28. 서부산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건설(주)의 체납에 대한 제3채무자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고, 2005.8.24.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490,996,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신축공사 수급인인 청구외
○○
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법인장부상 건축가액을 입증할 수 없고 신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 933,299,2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외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7.25.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
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축공사 수급자인 청구외
○○
건설(주)의 부도
로 법인장부상으로 건축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며, 시가표준액 산출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근리생활시설 125, 차량관련시설 80), 위치지수(102), 가감산율(1층 120, 2층 115, 3층 110, 차량관련시설 85)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청구인이 신고한 신축가액 490,996,000원이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계약서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에서 규정한 법인장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933,299,202원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