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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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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1188생산일자 1995-12-12
AI 요약
요지
토지 ①과 ②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주시 OO동 OOOOO 답 1,068㎡(이하 “쟁점토지 ①”라 한다)와 같은동 OOO 전 661㎡(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를 각각 91.11.22 과 92.1.14에 취득하여 92.12.24 과 93.5.11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①과 쟁점토지 ②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94.9.3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4,434,670원과 93연도분 양도소득세 16,34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이의신청과 95.2.4 심사청구를 거쳐 59.5.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금액이 청구인이 실지로 거래한 금액과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①의 취득가액은 매도인 OOO와의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이 매도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직접조사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6,408,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매수인 청구외 OOO, OOO이 취득자금진술에서 청구인으로부터 36,5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쟁점토지 ②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매도인 OOO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6,9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매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과 ②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 23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와 (바)목에서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①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와 동 OOO의 확인에 의하여 6,408,000원으로 밝혀진 바 있고, 양도가액은 매수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진술에 의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토지 ②의 경우에도 처분청 조사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6,9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양도가액은 매수인 청구외 OOO이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