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기계공구 및 자동차공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96.3.30 ’95.1.1~’95.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는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일반관리비, 당기순이익 등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인세법 제26조
에서 규정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96.9.16 청구법인에 ’95.1.1~’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무신고가산세) 1,275,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편철하는 과정에서 결산작업중에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잘못 첨부하여 사실과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보정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6조
제6항의 취지가 제출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필수적 첨부서류의 미제출로 인하여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보정요구를 통하여 적법한 신고로 유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기한내에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5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년도의 표시가 제1기 ’95.3.2~’95.12.31로 표시되어 있으며, 직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이 아닌 당기만 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매출액이 1,499,804,997원, 매출원가가 1,499,752,101원으로 매출총이익은 52,896원이며, 일반관리비는 265,263,908원으로 영업이익이 △265,211,012원이며, 영업외수익이 388,388원, 영업외비용이 790,656원으로 경상이익이 △265,613,280원이고 법인세등이 3,963,779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69,577,059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당한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1,822,506,384원이고, 매출원가가 1,499,752,101원으로, 매출총이익은 322,754,283원이며, 일반관리비는 302,826,628원으로 영업이익이 19,927,655원이고, 영업외수익이 412,091원, 영업외비용이 860,656원으로 경상이익이 19,479,090원이고, 법인세등이 3,963,779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5,515,311원임이 확인되고, 위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20,109,000원으로 산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결산 과정에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제출하였다면서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보정요구를 통하여 적법한 신고로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정요구를 하여 적법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요구할 사항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쟁점손익계산서와 정당한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 모든 항목이 서로 상이하고, 기업회계기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년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가 아니며, 결산기수가 6기인데 1기로 표시되어 있는 등 판이하게 다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이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법인의 ’95.1.1~’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동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96.3.30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원)
당기순이익
소득조정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익금산입
손금산입
15,515,311
4,503,779
20,019,090
20,019,090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은 △269,577,059원이며,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은 15,515,311원인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도 법인세 신고서의 편철과정에서의 실수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가 아닌 결산과정중에 작성했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의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허위의 손익계산서이어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다 하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법 제26조
제6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정요구에 의하여 정당한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아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정신고 기한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출된 손익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달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89서 1276, ’89.10.26 같은 취지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