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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578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대지 6,317㎡, 기타 건물 2,403.63㎡ 및 같은리 OOO 외 5필지 잡종지 8,598㎡ 임야 382,214㎡ 중 각 100분지 45지분(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88.4.7. 취득하여 94.6.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2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06,34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자료인 토지등급은 90~94년 중 고르게 소폭상승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 중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90.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된 후 91년, 92년, 93년에도 매년 높게 평가되었다가 94.1.1.에 바르게 평가(90.1.1. 개별공시지가 89,000원, 91.1.1. 개별공시지가 92,600원, 92.1.1. 개별공시지가 103,000원, 93.1.1. 개별공시지가 116,000원, 94.1.1. 개별공시지가 138,000원)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인 93.1.1.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없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 제1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92서 432, 92.4.22, 및 93광 2964, 94.2.4 등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