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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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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1848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주장에 불과할 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같은시 OO O동 OOOO O 소재 대지 1,411.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8.5.24 취득하여 이를 89.7.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3,48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21,865,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서 235,823,981원임)에 의거 90.3.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54,122,060원(방위세는 비거주자라 하여 비과세처리하였음)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도 전시 법인에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법인인 주식회사 OO로 확인되고 있고, 그 소유권 역시 전시 법인에 이전등기된 점,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점, 쟁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주장에 불과할 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