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같은시 OO O동 OOOO O 소재 대지 1,411.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8.5.24 취득하여 이를 89.7.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3,48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21,865,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서 235,823,981원임)에 의거 90.3.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54,122,060원(방위세는 비거주자라 하여 비과세처리하였음)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도 전시 법인에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법인인 주식회사 OO로 확인되고 있고, 그 소유권 역시 전시 법인에 이전등기된 점,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점, 쟁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주장에 불과할 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