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1필지 임야 92,9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45,943㎡는 매매대금(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47,038㎡는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 결과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275,034,280원임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20,810원, 농어촌특별세 451,060원, 등록세 7,381,220원, 교육세 1,353,220원, 합계 14,106,31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및 7.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의 법인장부가액에는 이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739,040원, 농어촌특별세 434,410원, 등록세 7,154,280원, 교육세 1,311,610원, 합계 13,639,34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10.18.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건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상에 도로, 골재 채취시설 및 골재채취허가를 가지고 있던 (주)ㅇㅇ석재와 3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2억 7천만원중 이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원이 법인장부상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고 착오로 모두 이건 토지가액으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959,152원으로 법인장부상 가액의 2.2%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골재 채취시설 및 그 허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을 모두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8.21.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7천만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법인장부를 확인한 결과 대차대조표와 토지계정원장 및 청구인이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보유토지명세서에는 취득가액이 모두 2억 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은 6천 5백만원이며, 나머지 2억 5백만원은 당해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권리 및 석산개발 시설 등의 매수대금인데도 법인장부에 기장시 착오로 기장한 내용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5.7.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첫째, 그 계약 목적물에 이건 토지외에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65평 및 개량주택 1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토지 계정 등에 전혀 기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권리도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1998.9.16.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골재채취허가가 되었으며,
셋째, 이건 토지를 6천 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당초 취득신고시에는 7천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또한 1997.10.2. 이건 토지에 대하여 (주)ㅇㅇ가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를 6천 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