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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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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전0679생산일자 1992-05-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위 신고시 그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22,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O 및 같은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아파트(18평형)를 89.8.25 OO주택공사로 부터 19,015,000원에 취득하여 90.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양도소득세 1,214,940원, 방위세 242,980원)를 하고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중 양도차익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8,330원 및 동 방위세 59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1 심사청구를 거쳐 92.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25 OO주택공사로 부터 19,015,000원에 분양받아 90.10.20 위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실지양도차익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같은 시기에 매매된 21평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46만원)에 비하여 약 8배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아파트보다 3평정도 큰 아파트(21평형)의 양도인이 청구인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아파트의 양도가액(22,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신고시 그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22,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