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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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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의료원 장례식장용 부동산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38생산일자 2011-03-09
AI 요약
요지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9. 취득한 OOOO OOO OOO

OOOOO OOOOO 건축물 2,479.3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

청이 이 건 건축물은 「OOOOO OOOO」(2007.4.6. 조례 제326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336,369,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690,950원

,

지방교육세 2,138,190원, 합계 12,829,140원을 2010.3

.15. 처분청에

신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 건 건축물의 권리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및 부칙 제4조에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부수

시설로 분리시켰고,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 3> 20호에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장례식장이 포함(2010.1.31.부터 시행) 되었으며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원실, 시체실 등을

포함하여 20가지의 시설기준을 갖춰야만

운영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의적이고 문자적인 관점만으로 장례식장을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

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은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

·

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을 볼 때 장례식장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지나지 아니하며, 비록 병원 구내에 있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은 의료업 고유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의 사업

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의료원의 장례식장용 부동산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2007.4.6. 조례 제3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3)

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장례식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4. 처분청으로부터 장례식장 용도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07.1.29.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2010.3.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OO OOOO」

제5조의1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례식장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일 뿐

OOOOO

OOOO」

제5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

건축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

206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1〕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 포함하였고, 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별표 3〕과 〔별표 4〕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