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OO면 OO리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양산읍 OO리 OOOOO 소재 답 88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9.4.13 동 소유권이전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3.6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90.3.16 증여세 2,125,670원 및 동방위세 354,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4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형제지간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 조부모의 제사봉양을 위한 묘사답으로 청구외 OOO이 관리운용하여 오던 것인데 동 OOO이 당해 묘사답을 처분하여 제사봉양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징후를 파악하고서 청구인은 장손의 책임을 느끼고 당해 묘사답 보전을 위하여 OOO 몰래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증여등기 사실을 뒤늦게 안 OOO의 항의로 소유권을 되돌려주지 않을 수 없게되어 청구인은 등기원인을 취득원인무효로 하여야 함에도 등기절차가 간편한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한 것인 바, 이 건 당초의 증여등기는 증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취득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또한 동 해제 등기도 형식만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일 뿐 실질적으로는 취득원인무효를 등기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공부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취득은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취득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89.3.7)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89.3.6 증여하였다가 89.4.13 증여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과는 형제지간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조상의 제사봉양을 위한 묘사답으로 위 OOO이 관리운영하여 오던 것인데 동 OOO이 이를 처분할 낌새가 있어 OOO을 속이고 몰래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사후에 알고 행패와 항의를 제기하여 한달여만인 89.4.13 소유권이전 해제등기를 하고 동 OOO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을 속여 증여등기한 것은 당초부터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증익이나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증여에 의거 재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자인 OOO과 수증자인 OOO는 형제지간으로서 양자간에 증여 및 수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막연히 원인무효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을 청구인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등기부상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합의에 의해 증여 및 해제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시규정에 의한 증여세납세의무는 일단 성립, 확정되어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자의적인 증여계약의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