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개포지구 OOOOO OO 체비지 21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및 동 OOOOO OO 체비지 212.9평방미터, 계 425.8평방미터를 84.3.30자로 서울시로부터 취득, 이중 쟁점토지를 87.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60,000,000원, 취득가액은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가액 2,803,450원(쟁점토지등 425.8평방미터와 상환한 서울시 발행 토지공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OOOOOOO 체비지 예정면적 179.3평의 권면가액 2,330,900원 및 추가납부금액 3,276,000원, 각각의 1/2)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8.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663,020원 및 동 방위세 5,332,6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1 심사청구를 거쳐 8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212.9평방미터와 개포지구 OOOOO OO 212.9평방미터(계 425.8평방미터)를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로서 취득할 때 상환한 서울시 발행토지 공채(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OOOOO OO 체비지 예정면적 179.3평)를 청구인은 82.1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07,5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토지공채매입금액 107,500,000원과 서울시에 납부한 토지대금 3,276,000원, 계 110,776,000원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금액(1/2)인 55,38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60,000,000원, 취득가액을 2,803,450원으로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토지공채매입대금과 서울시에 동 토지공채를 상환하고 추가납부한 토지대금의 합계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시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84.3.30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개포지구 OOOOOOO 212.9평방미터를 5,606,900원에 매수하면서 서울시가 발행한 토지공채의 권면금액 2,330,9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3,276,000원을 추가납부하고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에 관련되는 토지공채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07,500,000원에 매입한 것이라 하여 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인감 첨부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그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대금지급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토지공채를 107,5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을 2,803,450원(서울시 매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212.9평방미터를 포함한 425.8평방미터를 서울시로부터 취득할 때 상환한 서울시 발행 토지공채(권면금액 2,330,900원)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07,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공채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중개인의 주소등 인적사항이 없는 위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위 토지공채거래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 토지공채를 107,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212.평방미터등 체비지 425.8평방미터를 서울시로부터 취득할 때 서울특별시장과의 84.3.3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동 체비지 425.8평방미터 매도가액이 5,606,900원(토지공채 권면금액 2,330,900원과 추가징수금액 3,276,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0,000,000원(동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취득가액은 2,803,450원(5,606,900원×1/2)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