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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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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분양 수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086생산일자 1995-11-30
AI 요약
요지
재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 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5인(별지명세의 OOO, OOO, OOO, OOO, OOO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2.8.6 사망함에 따라 동 재산을 상속받고 93.2.2 상속재산가액을 1,417,482,060원으로 하여 상속세 174,953,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연립주택5세대(대지216.9㎡, 건물2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처분대금 286,5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2.2에 92년도분 상속세 313,660,9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이고 사업용자산의 판매대금 286,5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230,346,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6,154,000원만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용 자산가액은 56,154,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1억원미만 재산에 해당되어 용도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분양대금 중 남아있는 예금통장잔액 87,814,482원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금상속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처분대금이 그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분양 수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1978.7.8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지상에 다세대 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91.5.27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91년에 5세대를 청구외 OOO등에게 분양하고 92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고 1세대는 상속등기로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분양한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 286,500,0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286,500,000원중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OOOO은행 OOO지점 예금잔액 87,814,482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의 사전처분 등으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조세회피 방지목적의 규정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인출금내역과 메모형식의 영수증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메모형식의 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건축비가 이 건 관련 부동산 신축대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재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 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번호

성 명

주 소

1

O O 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 OOOOOO

2

O O 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 OOOOOOO

3

O O 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 OOOOOOO

4

O O 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5

O O O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