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30.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293.69㎡(1,909㎡ 중 청구인 지분 13분의 2,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 같은 곳 182-8 소재 토지 2.31㎡(15㎡ 중 청구인 지분 13분의 2,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곳 183 소재 토지 27.38㎡(178㎡ 중 청구인
지분 13분의 2, 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 토지를 통칭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4.4.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수용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검토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쟁점②,
③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2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OOO감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③토지 상에 건물이 있고 쓰레기 등이 있다고 하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모두 1975.5.7. 상속받은 토지이고, 쟁점③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농막으로 일부는 닭은 키우고 일부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에는 부추, 상추, 호박 등을 재배한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도시개발사업지와 교정시설 이전지 경계지로서 쟁점③토지 상의 쓰레기는 2006년부터 이전한 도시개발지역주민 또는 개발사업자가 버린 쓰레기로, 2009년 수용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와 같이 100%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100%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국토지공사가 2008.2.29. 촬영한 쟁점③토지의 사진을 살펴보면, 사용 흔적이 없는 폐구조물과 쓰레기더미 및 주차장만 확인될 뿐 농막이나 농작물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9.3.13. 한국토지공사에서
발급한 “토지 등 수용확인서”에도 쟁점③토지 상에 구조물 또는 건물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도 쟁점①토지는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③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농지로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7항(2010.12.21.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 건은 여러 필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③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11.19.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2014.5.9.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경정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에 가산세율 20%를 곱하여 산정
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고 여기에 1,462일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필지별 보상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6.29.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쟁점①토지와 경기도 OOO소재 답 1,267㎡, 2필지만 등재되어 있고, 경작농지로 쟁점①토지만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③토지는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OOO 보상사업소장이 2009.3.13.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 건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없으며, 첨부된 사진(2008.2.29. 17:02에 촬영)을 보면, 2008년 2월 당시
쟁점③토지 상에는 폐구조물 및 쓰레기가 쌓여 있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5.5.7. 상속으로
쟁점토지의 지분 13분의 2를 취득하였고, 2011.10.10.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토지개발사업 전 쟁점①,③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OOO 보상사업소장이 2009.3.13.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첨부된 토지보상목록에 의하면, 쟁점①,③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표기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건물은 농막이며 실제 부추, 상추, 호박을 심어 농사를 지은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 보상사업소장이 2009.3.13.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쟁점토지 외 건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2.29. 촬영된 사진 상으로 쟁점③토지 상에는 폐구조물 및 쓰레기가 쌓여 있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쟁점③토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감면세액을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
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8.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