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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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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2671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직접관리한 차명예금은 증여로 간주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91.3.7 사망한 피상속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법정기간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OOO계좌에 입금된 아래 금액을 포함한 241,849,012원이 신고누락 되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3.6.1 상속세 합계 1,138,29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OOO계좌

OOO계좌

입 금 일

입 금 액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

OOOOOOOOOOOOO

(계좌번호변경)

88. 6.26

17,300,000

89. 3.11

1,000,000

89.10.27

967,670

90.10. 6

10,267,670

합 계

29,267,67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명의 OO은행 OO동지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같은 은행 같은지점의 청구인 OOO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에 입금된 29,267,670원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현금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저축예금을 이용하였으나 저축예금은 잔액한도가 30,000,000원이고 1인1계좌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추가개설한 것이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은 피상속인명의 예금잔액이 입금예정금액과 합계하여 예금한도액을 초과할시에는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송금 또는 보관어음의 입금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잔액을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은 피상속인이 직접관리한 차명예금에 불과하고 두 계좌간 예금이체는 피상속인 본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본인관리의 차명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29,267,670원이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OOO 명의의 예금은 피상속인이 직접관리한 차명예금계좌라 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해 예금의 인출내역 및 사용근거등에 관하여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자기소유 예금을 청구인 OOO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당해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9,267,670원을 현금증여로 간주하고 당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있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안 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29,267,670원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이고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는 실제 피상속인 소유의 계좌이므로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부자간으로서 OO은행 OO동지점에 보관된 예금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은 86.8.10 개설되어 인감을 89.10.27 개인하였는 바, 89.10.27 개설된 망 OOO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사용된 인감을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 개인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피상속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주)OOOO은행 OO동지점에 조회한 결과 관례상 실예금주를 기재하여 관리한다는 회신(OO211, 93.12.21)이 있었으며,

셋째, OO은행에서 각 지점장에게 발송한 “저축예금 예치한도 인상”공문(개고저 630-40, 85.3.6) 및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축예금은 실명의 1인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당 예치한도는 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이 건 상속세결의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 OO상가(주)의 주식을 691주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외1필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이자율이 높은 저축예금으로 자금증식을 기하고자 그의 아들인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차명계좌로 개설하여 자신의 예금통장과 함께 직접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좌당 예치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위하여 입·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중2655, 93중2656 참조)

한편, 청구주장대로 이 건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91.3.7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명의 계좌의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OOO명의 계좌의 예금잔액 8,024,973원도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OOO명의 계좌로 입금된 29,267,670원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된 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OOO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8,024,97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