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89.12.9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90.6.7 상속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이 90.11.5 납기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89.12.9)전 1년이내인 89.9.20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19㎡, OOOOOO 대지 168㎡, OOOOOO 대지 157㎡, OOOOOO 대지 65㎡의 양도대금 269,450,000원중 피상속인지분(1/3) 89,816,666원과 89.5.24 양도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대지 463.20㎡의 양도대금 92,176,8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경정결정한 후 91.10.16 상속세 58,963,020원 및 동 방위세 10,079,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아래와 같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위 : 원)
부 동 산 양 도 내 역
양 도 대 금 사 용 내 역
부 동 산 소 재 지
금 액
사 용 처
금 액
서울· 성동구 OO동 OOOO 외 4필지
89,816,666
사채변제(채권자
OOO)
질병치료비
장례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및 사업상 채무변제
30,000,000
7,728,900
13,894,790
791,800
37,401,186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92,176,800
사채변제(채권자
OOO)
사채변제(채권자
OOO)
불 명
20,900,000
52,500,000
18,776,790
계
181,993,466
계
181,993,466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위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8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2
(90.12.31 삭제) 제3항에서는 법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
첫째, 청구인들은 위 양도대금중 103,4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20,9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52,5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의 금전대여사실확인서(인감첨부)와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차용증서, 채권자의 이자소득신고사실, 차용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금전대차사실이 불분명하고,
둘째, 질병치료비지출액 7,728,900원을 보면, 이중 4,128,900원은 OO의료원장이 발급한 치료비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나 89.3~8월까지 지출하였다는 약품대금 3,600,000원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공급자 : OO한의원) 거래품목·수량·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않고, OO한의원의 약품사용기간과 OO의료원 입원기간(89.7.22~9.23)이 일부 중복되는등 그 지출사실의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장례비는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간이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하나[상속세법기본통칙 16
...
4(장례비용의 범위)] 청구인들은 장례비로 13,894,79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내용만을 기록한 메모지를 제시할 뿐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자녀교육비 791,800원의 지출에 대한 등록금납입영수증을 보면, 등록금납입일이 90.8.28 으로서 상속개시일(89.12.9)이후이므로 상속개시전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다섯째, 생활비 및 사업상채무변제에 37,401,186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양도대금 181,993,466원중 OO의료원치료비 4,128,900원의 사용처만 분명할 뿐 그 나머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