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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지4352생산일자 2024-07-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3.5.17.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8.1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5.17.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3.5.17. 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8.1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