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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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0669생산일자 1991-05-25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90.12.1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의 기각 결정통지를 그 결정기한내인 91.1.11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60일이 경과한 91.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이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