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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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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권보전용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1996-0228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정보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거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1994.9.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5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4,071,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835,070원, 농어촌특별세 2,918,210원, 합계 34,753,280원(가산세포함)을 1996.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스포츠용구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9.29. 이건 토지를 채권확보 목적으로 법원에서 경락취득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각코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서 채권보전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데는 관계법령에서 금지나 제한 등이 없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일간신문 및 부동산매매정보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거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을 의뢰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