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418생산일자 1997-12-19
AI 요약
요지
거래내용만으로도 거래상대방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폐비철금속류를 매입하여 비철금속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93.1.1-96.3.31 간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가운데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거나 거래품목이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한 폐활용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1년 1기 13,237,800원, 93년 2기 53,446,530원, 94년 1기 64,730,380원, 94년 2기 87,712,250원, 95년 1기 33,129,370원, 95년 2기 19,208,450원 및 96년 1기(예정신고분) 10,583,890원의 부가가치세를 96.8.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6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에게 폐비철금속류를 매도한 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위 자들을 미등록한 사업자로 보아 위 자들로부터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폐비철금속류를 공급한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수량이 다량이며 거래금액 또한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거래회수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그들을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재활용폐자원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였을 때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청구법인의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기간인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9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간 중에 개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의 종류, 공제되는 거래상대방등이 개정됨으로써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달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이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1) 93년에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93년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정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93년도에 시행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매입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위에서 열거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닌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93년도에 매입한 물품은 폐비철금속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종류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 거래량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을 사업자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93년에 매입한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94년, 95년 및 96년에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93.12.31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95년 이후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도 해당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94년부터는 매입세액공제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폐비철금속류를 추가하였다.

청구법인이 94년 이후에 매입한 폐비철금속류는 매입세액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이들 폐비철금속류를 판매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 이외의 자 이어야 함은 전시 법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95년 이후에는 과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하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앞서 93년도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과 청구법인 간의 폐비철금속류의 거래회수·거래금액등 그 거래내용만으로도 거래상대방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