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1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 임야 396.80㎡ (1,448㎡중 청구인 지분 120/4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5.19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90.6.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01,408,000원(일반계약서 금액), 양도가액 206,908,000원(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양도소득세 2,938,427원, 동 방위세 293,842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179,31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5,806,510원, 동 방위세 3,460,3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제출한 계약서가 검인받은 계약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제출한 일반계약서는 매매종결 후에도 청구인과 거래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하여 가격조정이 가능한 반면 검인계약서는 관련관공서에 제출된 것이며, 제출된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일반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 본문에서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 다목에서는「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서는「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토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01,408,000원(일반계약서 금액), 양도가액 206,908,000원(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9.9.11이고 양도시기는 90.5.19이며,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차액이 5,500,000원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검인계약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일반계약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검인계약서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