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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부0115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시 법령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0.10.14 및 83.9.20 에 취득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등 5필지 답 5,801평방미터(1,754.8평)를 87.10.13, 87.10.31 및 87.11.24에 양도하고 83.10.14에 취득한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 소재 답 4,092평방미터(1,237.8평)를 88.4.16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거래로 통보한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조사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일방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7.18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7,314,260원 및 동 방위세 12,047,380원,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3,035,810원 및 동 방위세 14,607,1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3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87년과 88년에 양도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토지의 필지수가 6필지라 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87년간에 11회에 걸쳐 14필지의 부동산(토지 5,405.11평, 건물 1,212.9평)을 취득하여 5회에 걸쳐 9필지의 부동산(토지 3,552.73평)을 양도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고, 처분청에서는 세무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의결한 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동산투기거래승인통보를 받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식육도매업자로서 이 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농민이 아니고 또한 기타 실수요목적에서 취득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7년까지 11회 걸쳐 14필지의 부동산(전·답 5,405.11, 건물 1,212.89평)을 취득하여 위의 1 사실기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시 법령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