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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3079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1 현재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석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고지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5.4.8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292,220,1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1인 주주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과점 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이사로 취임하여 95.4.19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부채잔액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현금부문) 480,500,000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각자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주) OO(대표이사 OOO) 발행어음 275,000,000원을 (주) OO산업(대표이사 OOO)이 (주) OO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인출한 268,600,000원 및 (주) OO가스산업 발행어음 225,000,000원 등을 (주)OO(대표이사 OOO)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인출한 231,400,000원을 합하여 조성한 500,000,000원중 480,500,000원을 주식불입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 발행어음 275,000,000원을 (주)OO산업(대표이사 OOO)이 할인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93.4.28발급)를 첨부하여 25,200주(252,000,000원 상당)를 출자(전체의 42%)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합동주조공사의 1/3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등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촌형인 OOO의 소유주식과 합하면 총발행주식금액의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93.9.15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법인의 임원인 이사로 취임하여 95.4.19(법인등기부 발급일) 현재까지 재직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