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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
국심2003중3626생산일자 2004-02-11
AI 요약
요지
납부기한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침대 메트리스 하단틀을 제작하는 등 목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O O

OO O O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공급대가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결정(2003.6.15.)한 후 2003.9.15. 200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 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와 당해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5월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증빙자료 및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조사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이의 원천징수불이행한 데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

(2) 자료상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중 2003.6.15. 경정결정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위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납세고지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이의 고지서 수령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고지서는 늦어도 당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일(2003.7.14.) 이전에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일인 2003.7.1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03.11.29.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2001.10.13.)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 중 2003.9.15.자 갑종근로소득세(원천)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사실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1.11.~2002.6.30. 6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O,OOO,OOO원과 청구외 궁전가구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나, 위 인출금액 등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주)O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실지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수차에 걸쳐 OO,OOO,OOO원을 받아서 (주)OOOO에 전달하였다는 청구외 최OO의 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실지거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OOO세무서장이 2003.1월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OO와 대표자 김OOO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과 그 행위자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이의 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